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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겸영업무 영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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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10,587회 작성일18-08-22 16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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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40조제1항 후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

2.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: 2018.7.12.

3.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8.7.20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, 4층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, 4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