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외국환업무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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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9,836회 작성일18-09-21 15:37본문
2018년 9월 10일자로 「외국환거래법」제8조에 의거 외국환업무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공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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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9월 10일자로 「외국환거래법」제8조에 의거 외국환업무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공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