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 [수시공시]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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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6,812회 작성일21-10-14 14:55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5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형황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 보고.pdf (66.3K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0-14 14:5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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