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 [수시공시]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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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5,831회 작성일22-04-07 10:15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5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형황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대주주와의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.pdf (66.3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07 10:15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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