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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부수업무 영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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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10,543회 작성일18-08-22 1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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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18.7.11.
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8.7.19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특별자산 자문, 상법상 SPC 및 법인세법상 PFV의 자산관리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, 4층
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, 4층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    - 특별자산(SOC, 선박, 항공기, 신재생에너지 등) 투자관련 사업성 분석 및 자문

    - 상법상 SPC 및 법인세법상의 PFV의 자산의 관리, 운용 등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대리업무